급식비 납부
급식비는 매월 10일까지 미리 내며, 취소된 식사는 다음 납부액에서 차감합니다.
요금
| 누가 | 점심 급식 요금 |
|---|---|
| 학생과 유치반 어린이 | 9,00 zł |
| 학교 직원 | 16,00 zł |
학생 급식비는 식재료 비용만 포함합니다. 인건비, 공과금, 주방 설비 비용은 운영 주체가 부담하므로 직원 급식비는 더 높습니다.
금액은 교장이 학교 운영 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금액이 바뀌면 한 달 전에 전자 학급일지로 안내합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요금은 해당 월분을 그달 10일까지 급식실 전용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 송금 정보 | |
|---|---|
| 계좌 번호 | 00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
| 수취인 | Szkoła Podstawowa nr 7 im. Marii Konopnickiej w Zielonogaju |
| 송금 제목 | 자녀 이름, 학급, 월 |
납부는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입금자 메모에 모든 자녀의 이름과 학급을 적으면 한 번에 함께 이체할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 방법
해당 월의 금액은 전월 말에 전자 알림장에 안내합니다. 금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급식을 제공하는 일수;
- 지난달에 취소한 점심 식사 금액 공제.
취소된 점심 급식비 공제
당일 8:00까지 급식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급식실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 취소한 점심은 요금에서 차감합니다. 하루 종일 가는 학교 현장학습 날의 점심은 저희가 직접 취소하며 마찬가지로 차감합니다.
자녀가 점심 급식을 그만두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마지막으로 입금한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
학습 결손
미납 사항은 매월 15일 이후 전자 알림장으로 알려 드립니다. 미납이 두 달을 넘으면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납부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미납이 있어도 아이의 점심 급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상담하고, 가정이 지원금이나 비용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원금과 비용 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사회복지센터에서 급식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센터에 제출하며, 학교 상담 선생님이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교장은 가정 형편이 특히 어렵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전체 또는 일부 비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지원 사실은 급식 담당자와 상담교사만 알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나 다른 학생에게는 전달되지 않으며,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점심을 받습니다.